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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음성사서함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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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음성사서함 허용 논란

입력
199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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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하반기부터 서비스” 방침에/사전심의 못해 불건전 정보창구화 우려정부가 700번 음성사서함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전면허용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700번 음성사서함을 통해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음란물을 게재하는 등 청소년들이 탈선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서비스실시를 보류해왔다.

정통부는 1,000여개 700번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 하반기부터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공익성이 강한 공개된 정보만을 제공해야하는 700번서비스의 특성을 감안, 대형 사업자에 한해 음성사서함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1,100개에 달하는 업체가운데 30%이내의 사업자들만이 음성사서함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성사서함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없어 불건전정보유통창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는 『700번서비스의 경우 데이터베이스화한 공개정보를 모니터링해 불건전정보유통을 차단할 수 있지만 음성사서함서비스는 사전심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600회선이하의 소규모 700번서비스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이들은 『운영회선이 적은 업체가 불건전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형업체에만 음성사서함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서비스를 대형업체에만 허용하는 이유를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00번서비스는 「700」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통해 생활정보(강좌, 교양, 증권)와 오락성정보(연예인정보, 퀴즈, 게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전화료 외 50∼120원정도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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