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3일 교실에서 급우가 실수로 던진 물건에 눈을 다친 이모군의 학부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학교측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학습교재를 건네주려다 잘못 던져 일어난 이 사고는 학교측이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측에 책임을 지운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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