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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불법 철강단지/고척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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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불법 철강단지/고척단지

입력
199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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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 임대료 20억 챙겨서울 구로경찰서는 3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개발제한구역내에 대규모철강단지를 조성한 해덕강업 대표 임일호(53)씨를 건축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구로구 고척1동 사무소 전 직원 장은수(36·7급·현 구로2동사무소 근무)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철강단지가 철거된 것처럼 장씨가 꾸민 서류를 허위인 줄 알면서도 구청에 보고한 당시 고척1동장 등 공무원 3명과 철강단지에 입주한 업자 등 36명을 허위공문서작성,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자신의 소유인 고척1동 66일대 잡종지 1만여평이 개발제한구역인데도 94년 7월 장씨에게 350만원의 뇌물을 주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 등 허위작성한 서류를 받아 「고척종합철강단지」를 조성, 입주한 32개 중소철강업체들로부터 95년 4월부터 2년여동안 20여억원의 부당임대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구로구청은 지난 2년간 동사무소측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이 소멸되었다는 서류만 접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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