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독매) 7월3일자신초(신조)사의 사진 주간지가 고베(신호)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중학 3년생의 사진을 게재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사진이 전재되었고 소년의 실명과 가족구성 등에 관한 기술도 이어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이 법은 가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소년에 관해 본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기사와 사진을 출판물에 게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번 소년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서점 등에서는 이 잡지에 대한 판매 중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다. 신초사는 사진 게재와 관련, 『사회에 도전하는 특이한 사건으로 소년법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그런 판단은 소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동이 확산되면 법질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 육성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행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을 정비하며 재기를 돕는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신초사의 변명에 대해 백번 양보하더라도 성인의 형사소송법에는 유죄확정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수사중인 용의자의 인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소년의 사진게재가 공공의 복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정보를 공급하는 방송 등은 전파법, 방송법 등 일련의 규정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반면 인터넷은 전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통신수단으로서 통신의 비밀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실태는 홈페이지와 같이 불특정다수가 읽는 것을 전제로 하며 방송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확실히 고베사건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저연령화, 흉악화, 복잡화하는 소년범죄를 극단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의 개정 논의도 떠오르고 있다. 시대 변화에 걸맞는 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형벌 강화 등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은 교육, 복지,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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