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기간 연장 검토대부분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불법운행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현재 등록된 오토바이 2백43만7천7백90대중 84.1%인 2백4만9천4백24대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처럼 무보험 오토바이들이 많은 것은 오토바이 구입자들이 첫 등록시 필요한 1년만기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후 연장을 기피하고 있고 보험사들도 자동차에 비해 수수료 등 영업이익이 적은 오토바이의 보험상품가입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토바이 숫자가 매년 15만대씩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오토바이 뺑소니사고도 2백5건에 달하고 있어 무보험운행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오토바이 등록시 책임보험 가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무보험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형,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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