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위해 98년 시행정부는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는 16%, 1억원초과는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는 등 법인세법 체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48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보완작업에 그쳐왔던 법인세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50년만에 전면 개편, 98년중 국회에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이 검토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금액 1억원까지는 16%, 1억원초과는 28%,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25%의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율이 하나로 통일된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30%이상의 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만큼 28%쪽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데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16%의 저율과세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 법인세 9조4천억원의 4.3%인 4천3백억원으로 그 비중이 적다』며 『특히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오히려 휠씬 많은 실정이어서 세율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행 법인세법 체계를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초까지 광범위한 법인세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올해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상법과 함께 법인세법을 개정, 기업분할에 대해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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