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외무성은 자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5일 나포해 억류중인 302수덕호와 58덕용호, 양선박의 선원 16명을 3일 상오 석방한다고 2일 하오 주일 한국대사관에 구두통보해 왔다.일본정부는 그러나 두 선박의 선장은 계속 억류해 영해침범 혐의로 약식재판에 회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같은 일본의 조치는 타국적 선박의 영해침범시 선장을 제외하고 석방하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직선기선 영해설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장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영해법을 개정한데 이어 7월 시행령을 통해 기존 통상기선을 직선기선으로 바꿔 올해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