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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년살인마’ 처리싸고 시끌/14세 범인 길어야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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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년살인마’ 처리싸고 시끌/14세 범인 길어야 3년형

입력
199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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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 언론공개도 논란일본 고베(신호) 초등학생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14세 소년이라는 사실때문에 충격에 빠진 일본사회는 그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쟁으로 여전히 시끄럽다.

첫번째 논란은 동네 초등학생을 목졸라 죽인후 머리를 잘라 중학교 정문앞에 버리는 등 상상을 초월한 범행을 저지른 이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현행 형법규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책임 무능력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않는다. 이에따라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소년 용의자는 앞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처벌의 전부이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양호시설 등 송치 ▲소년원 송치 등 3가지.

소년은 그중 소년원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길어도 3년 뒤면 석방된다. 이때문에 일본사회에서는 「14·15세 흉악범」에 대한 현실적 처벌을 위해 소년법 개정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하나의 쟁점은 소년범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이다. 일본 언론들은 소년이 체포된 후 이례적으로 소년의 소속학교 이름을 밝혔다. 소년이 학교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는 등 사건의 성격상 학교명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와중에 2일 발행된 사진주간지 「포커스」는 소년의 사진을 실어 판매중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포커스」측은 『범행의 잔인성이 (범인의 인격을)보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소년 체포소식을 듣고 『우리 일본의 어디가 잘못돼서 이같은 일이…』라며 한탄했던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1일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청소년대책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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