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의 영해확장과 어선나포(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의 영해확장과 어선나포(사설)

입력
1997.07.02 00:00
0 0

일본 해상보안청이 일방적인 직선기선 기준에 따라 우리 어선 4척을 영해침범혐의로 나포한 것은 양국간의 기존 선린관계를 해치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양국간에는 정부차원의 어업관련협상이 진행돼 오고 있는중이어서 더욱 그렇다. 일본이 한쪽에서는 협상을 한다고 머리를 맞대면서도 다른쪽에서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영해주장에 따르지 않았다고 타국의 어선을 나포하는 이중적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비록 일본이 나포한 4척의 우리 어선중 2척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린 후 석방했다지만 아직도 2척의 선박 및 선원 16명을 억류중이라 향후 일본의 처사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은 미합의상태에 있는 영해주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관련 국제법정신에 따라 나포한 우리 어선과 선원들을 즉각 석방,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일본은 자신의 영해기준인 직선기선방식이 연안국의 당연한 주권적 권리로서 타국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현행 한일 어업협정상의 규정은 「어업 수역」에 관한 것이지 영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영해의 12해리 확대로 협정상의 「어업에 관한 수역」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직선기선방식이 일본의 주권적 권리라고 치자. 그러나 일본은 이에 앞서 엄연히 한국과 어업협정을 맺고 있고 그를 준수해야 할 분명한 국제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행 어업협정 1조 1항은 「일방체약국이 어업에 관한 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선기선을 타방체약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두 말할 필요없이 일본은 현행 어업협정상 「직선기선 도입시 사전협의의무」규정에 따라 양측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해기준은 통상기선이 돼야 한다. 일본이 주권적 권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먼저 국제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직선기선에 의한 새로운 영해범위를 한일 어업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현행 협정의 사실상 개정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양국은 어업협정의 개정을 위해 협상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태도는 협상의 장래를 더욱 어둡게 한다. 협상의 한쪽 당사자인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이를 수락할 수 없게 할 뿐이다.

국제관계에서 중시돼야 할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약속의 충실한 준수이다. 일본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연안국주권을 강조하기에 앞서 그 권리행사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적합한가부터 먼저 헤아려 봐야 한다. 아울러 인접국과의 기존협정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돼야 함은 불문가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