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음 주문한 술·안주값만”「술 한턱」의 기준은 처음에 본인이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이라는 법원의 합의조정 판례가 최근 법원회보에 실렸다.
법원회보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해식 판사는 A씨가 다툼을 벌이던 B씨와 화해한 뒤 술 한턱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동네 단란주점에서 90만원의 술값이 나오자 『B씨도 술값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박판사는 법정에서 『한턱 내겠다고 했으면 다 내야한다』 『애초에 30만원쯤 예상했다니까 그만큼은 부담해야 한다』는 A, B씨의 친지 등 방청객들의 중지를 모은 끝에 『A씨는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값 20만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나머지 술값 70만원은 두사람이 35만원씩 나누어 내라』는 합의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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