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죄」는 웬만한 범죄꾼들조차 듣기만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죄목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 죄는 성인폭력조직인 소위 「조폭」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이고 단순가담자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진짜」조직폭력배들도 어떻게든 이 죄목이 적용되는 것만은 피하고자 애쓴다.최근 검·경은 「일진회」 등 학원폭력배들에게 잇따라 이 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그야말로 극약처방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학원폭력의 실상이 성인조직폭력배의 수준일 수도 있고 이들에게 범단조직죄를 적용하지 못할 법률적 이유도 없다. 10대라는 이유로 살인죄를 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실제로 범죄단체 조직죄는 소위 「전국구급」 조직폭력배에게도 적용하기 힘든 까다로운 법이다. 명시적인 행동강령에다 내부의 조직체계가 명확히 입증돼야지 호형호제하는 정도의 느슨한 친목형태라면 무죄판결을 받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위험하게 보이는 것은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겠다는 발상이다. 온갖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음은 각종 통계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 더구나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은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교화의 기회를 박탈하고 청소년들을 자칫 더 큰 범죄세계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장기간의 수형생활후 출소했을 때 그들이 갈 곳이어디인지는 뻔하다. 범단을 조직한 흉악무도한 10대를 받아줄 「간 큰」 일반인이 어디있겠는가.
문제가 생길때마다 법의 칼날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학교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문제아들을 교화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노력이 우선이다. 법에 의한 해결은 언제나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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