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실시된 제41회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형사소송법 과목의 출제문제가 지난해 서울 S대의 기말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문제와 유사해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1일 총무처에 따르면 성균관대에서 교정직 검찰직에 응시생 93명이 형사소송법 시험을 보던중 3개 문제중 1개가 서울 S대에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해 시험시작 45분만에 문제지를 회수하고 2시간뒤 다른 문제지로 바꿔 재시험을 치렀다.이날 소동은 국가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S대 교수가 문제은행에 문제를 출제한뒤 유사한 문제를 자신의 소속 대학 기말시험에 재출제해 빚어졌다.
수험생들은 이같은 사태가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학생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출제위원 교수의 비양심과 총무처가 출제위원들로부터 문제를 제출받으면서 외부 기출제 문제와 동일한지를 검토하지 않아 빚어졌다고 비난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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