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기준만 갖추면 설립 허용자동차고, 디자인고, 골프고, 영상미디어고 등 소규모 특성화 고교(미니 고교·본보 4월6일자 1면 참조)가 내년에 개교한다. 교육부는 1일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고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시행키로 확정했다.<관련기사 33면>관련기사>
고교설립 준칙주의는 특성화고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지와 교사 등 시설을 최소화하고 운동장은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수업일수는 현행 2백20일에서 1백90일로 줄였으며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부실학교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및 내부시설·설비 투자기준은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관계법령을 개정, 학교설립 인가기준을 예고한후 8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와 적자에 허덕이는 사설학원의 특성화고교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각종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사회교육시설을 정규학교 체제로 편입토록 권장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