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따라 다양한 교육/최소 학생규모 60명 등 설립기준 완화/우후죽순 난립으로 부실화 우려도교육부가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채택, 특성화고교의 설립을 가능케 함에 따라 우리나라 고교교육이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됐다. 특성화고교는 입시위주의 획일화한 교육에서 탈피,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다. 예를 들어 연극·영화고 제빵·제과고 대중음악고 정보고 디자인고 자동차고 골프고 등 기존의 고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을 교육하는 학교를 말한다. 특성화고교는 개인의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토록 함으로써 과열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산업체의 전문인력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 기준
설립기준을 최소화해 학교를 쉽게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교실 건축용 대지는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한 최소면적으로 완화했으며 운동장은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없어도 된다. 학교건물 면적은 학생 1인당 최소 기준면적만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통상 서울에서 150명 수용규모의 실업계고교 설립에 약 9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특성화고교 설립시는 약 30% 수준인 28억 정도면 가능하다. 최소 학생규모는 총정원 60명(학년당 1학급, 20명)이며 학급정원은 가급적 40명이하로 유도한다. 전문교과목 수업은 학급당 20명이하로 편성한다.
◆교원 및 교육과정
전문교과 담당교사의 경우 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년간 총 204단위(교과 188, 특활 16)를 이수한다. 1학년은 공통필수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2, 3학년은 특성에 따른 전문 실기교과 및 현장실습 중심으로 운영한다.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190일 이상으로 완화,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이 가능해졌다. 학생의 적성을 우선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하며 전국의 어떤 특성화고교든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직업교육과정외에 상급학교 진학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해결과제
지난해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대학의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처럼 고교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 특성화고교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직업교육과정과 진학과정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자칫 당초의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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