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도 없이 무작정 시행 첫날부터 차질/확인 안해 자진납부자만 “억울”출국세/단속기준·지침 미비상태 혼선보호법1일부터 출국세(관광진흥개발기금)징수와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됐으나 주관부처인 문화체육부의 사전준비소홀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입구에는 「13세이상, 64세이하 내국인중 관광목적 출국자는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간판이 설치됐으나 실제로 출국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김포공항 관계자는 『문체부가 출국세 징수와 관련,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공항관리공단측에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많은 해외관광객들은 출국세를 내지 않고도 아무런 제지없이 항공기에 탑승했으며 일부 자진납부자들은 무원칙한 징수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으로 공항에 출국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을 파견할 수 없다』며 『출국세 납부는 전적으로 여행객들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술 등 유해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청소년보호법이 1일 발효됐는데도 단속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울 K구청 여성청소년계 한 직원은 『단속기준과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오지만 마땅한 지침이 없어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다만 7∼8월 계도기간에 홍보문을 발송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서울 S고 학생담당 교사는 『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문이나 지침을 받은 바 없다』며 『학생지도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부 청소년지도과 관계자는 『법 시행령이 관보를 통해 이미 고시됐기 때문에 별도의 단속지침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7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한 뒤 실질적인 계도·홍보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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