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화로 휴대폰 접속때 “바가지”21세기 정보사회를 앞두고 일부 통신요금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집이나 사무실의 유선전화로 휴대폰 소지자에게 전화를 걸면 당연히 유선전화요금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2배가량 비싼 휴대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요금부과체계가 이같이 공급자 위주로 불합리한데도 당국에서는 국민부담증가에 대한 해명조차 않고 있다.
1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선전화로 시내통화권의 휴대폰에 전화할 때 발생하는 통화료가 3분당 41원60전인 유선전화보다 무려 12배 비싼 3분당 5백4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의 유선전화로 부산 제주 등의 휴대폰에 전화할 경우는 시외전화통화료(3분당 2백91원)보다도 두 배 가까운 요금을 물어야 한다.
경기 분당에 사는 김모(55)씨는 최근 몇달 동안 전화료가 평소의 2배가 넘는 5만∼6만원씩 나와 해당전화국에 문의한 결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통화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집전화를 썼는 데 어떻게 휴대폰요금이 나올 수 있느냐』며 『망을 이용한다고 휴대폰요금을 물리는 것은 통신업체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YMCA 김종남 간사는 『휴대폰망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선전화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더 큰 문제는 한국통신이 이를 의도적으로 적극 홍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측은 『휴대폰망을 이용하는 유선전화요금은 휴대폰요금기준을 적용토록 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요금부과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접속료 정산 등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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