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건축사들이 시공업체의 설계시장 진입허용방침에 집단반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 규제개혁안에 반대하는 집단결의대회 등을 가진 것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건축사협회에 집회관련 공문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건축사협회가 사업자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요구하거나 감리업무 중단 등을 결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5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