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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안」 수용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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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안」 수용해야(사설)

입력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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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의 기업재무구조개선방안은 기업 특히 재벌그룹들의 과도한 차금경영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처방이다. 재계는 『재무구조개선은 시장기능에 따라서 각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대상은 아니다』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예상했던 반론이다. 사실 옳은 말이다. 재벌그룹 스스로 안팎의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무구조개선에 나섰거나 나선다면 정부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그러나 재벌그룹들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 이러한 자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재무구조개선, 문어발경영의 지양, 투명경영 등은 기회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매스컴에 의해 역설, 강조돼 왔고 정부가 실제로 정책에의 반영을 시도했으나 재벌그룹들은 쇠귀에 경읽기였다. 결과는 재무구조악화와 선단식 경영의 심화다. 이것은 바로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우리 경제는 선·후진국들의 협공에 밀려 위상이 침몰하고 있다. 위기의 상황이다. 재계는 이제 무작정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재경원의 기업재무구조개선방안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용하고 있는데 적절한 방식이라 하겠다. 은행빚을 갚는 경우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대기업도 특별부가세를 한푼도 물지 않게 한 것은 상당한 인센티브가 된다. 지금까지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50%감면해 줬던 것이다. 또한 기업통합·법인전환·업종전환시의 양도세 감면확대,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도 기업으로서는 혜택이다. 무분별하게 확산된 계열기업들은 흡수·통합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가 기업들에 촉진제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로서는 세수감소와 조세제도의 부분적인 왜곡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기업들이 계열기업정리 등에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대가를 상회하는 보상을 얻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소기업 증자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재무구조개선의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금융실명제를 구조적으로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한편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과도한 차입억제 방안도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30대 재벌그룹으로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계열 기업수는 96년말 현재 170개 12.5%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당수가 해당되나 실시 연도를 2000년부터로 잡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한 개선실적에 따른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어 신축성이 있다.

계열기업간의 채무보증한도를 현행 100% 이내에서 2000년 4월1일부터 0%로 즉 없애기로 한 것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촉진시킨 것이 계열사간의 채무보증인데 이것은 벌써 없어졌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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