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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로 본 여성의 성권/정보소극장 ‘생과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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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로 본 여성의 성권/정보소극장 ‘생과부 위자료’

입력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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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에 지칠대로 지친 남편이 성생활을 멀리하자, 아내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이 아니라 회사의 총회장에게. 난데없는 잠자리송사의 진원지는 대학로의 정보소극장. 4일부터 1주일간 무료 프리뷰를 거쳐 11일 개막되는 연극 「생과부 위자료」(극단 이다·하오 4시30분 7시30분)의 공연장이다.원고는 중년여성 유경자, 피고측 대리인은 검사에서 적당히 변호사로 전업한 명변호사, 판사는 다소 방정맞지만 상식적인 인물이다. 생각날 때마다 즉흥연기를 펼쳐 공연시간이 일정치 않은 명계남(명변호사)은 『그저 섹스밖에 모르는 여자』라며 유경자를 변태로 몬다. 영화 「코르셋」의 주연 이혜은(유경자)도 지지않고 「성권」을 주장한다.

재판정에선 체위, 조루방지 기구, 섹스재현 등 밀실에 은밀히 숨어 있던 소재가 낱낱이 드러나고 성은 코미디가 된다.

만일 실제 재판이라면 판결은 어떻게 날까. 법조인에게 모의 판결을 내도록 하자 변호사 출신의 김신호 서울시의회의원은 『위자료를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역시 변호사 출신인 추미애 의원은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밖의 많은 법조인들도 이럴 경우 재판 전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대체적 관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칫 성의 상품화로 오해받기 쉬운 소재이다. 그러나 엄인희(작·연출)의 의식은 분명하다. 여성도 원할 때 섹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권리의 제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유경자 역은 김선화 이혜은 임상희, 변호사 역은 명계남 김동곤, 판사 역은 박진영 명계남이 맡아 9개 팀이 번갈아 출연한다. (02)762―0010<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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