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방문판매원의 상품판매 마진, 바둑강사 작명가 관상가 장의사 등의 소득이 7월부터 원천징수된다.국세청은 30일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 등이 그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 매기는 1%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을 7월1일 소득분부터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그동안 원천징수가 가수 직업운동가 변호사 등에 한정됐으나 ▲음악 무용 바둑강사 ▲저작권료 강연료 강사료 ▲해설·심사 ▲작명·관상 ▲동물훈련 ▲방문판매원 마진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범위가 늘어났다.
또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에 매겨지던 의료·보건용역의 원천징수도 ▲접골사 침사 안마사 ▲의약품 조제 ▲수의사 ▲장의 ▲정화조 청소 ▲적출물처리 ▲소독업자 ▲일반폐기물처리용역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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