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인수기업에 대해선 채무변제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연장되고 희망할 경우 대출금 일부의 주식출자전환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3년안에 채무를 전액 갚을 경우 이자는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설·운영자금이 인수업체에 지원되며 제3자 인수후에도 법정관리는 당분간 계속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철강 채권은행단은 8일 한보철강 공개경쟁입찰에 앞서 1일 하오 3시 제일은행에서 기업설명회를 갖고 ▲회사현황 및 실사결과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금융조건 완화예시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채권금융단이 마련한 금융조건 완화계획은 한보철강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현가할인율을 11.5%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기업이 제시하는 가격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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