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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내 체류는 무비자/비즈니스·출입국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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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내 체류는 무비자/비즈니스·출입국 어떻게 되나

입력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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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중국대사관서/홍콩달러 법정화폐 유지중국땅이 된 홍콩에서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가운데 한국인들이 알아야할 주요 사항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편집자 주>

―홍콩 출장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14일 이내 체류를 목적으로 홍콩에 입국할 경우 반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갈 경우 사전에 한국에서 중국 입국비자를 받아야 한다』

―홍콩 비자신청은 어디가서 하나.

『서울의 중국대사관에서 한다』

―국제전화시 중국 국가번호를 쓰나.

『기존국가번호 852를 그대로 사용한다』

―홍콩달러화가 그대로 사용되나.

『홍콩달러화는 법정화폐로 사용된다』

―홍콩에도 중국과 동일한 수입관세가 부과되나.

『자유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만큼 법률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관세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다』

―반환뒤의 공용어가 중국어 하나로 돼 영문계약서 수정이 필요한게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다. 영어는 중국어(보통화 및 광둥어)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공용어로 계속 사용되기 때문이다』

―홍콩에서도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영어도 공용어로 남는 만큼 우리 기업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관례화하고 상용화한 영문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는게 좋다. 왜냐하면 중문 계약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선적서류에 홍콩명칭이 사용되나.

『그렇지 않다. HONG KONG, CHINA라고 써야한다』

―중국 바이어들과도 홍콩에서 상담을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1일 이후에는 중국인들의 홍콩입국은 사전에 입경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따라서 중국 바이어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홍콩에 와서 상담을 하기는 어렵다』

―대만 바이어들과 홍콩에서 상담을 할 수 없게 되나.

『그렇지 않다. 반환이후에도 대만인들의 관광이나 상담을 위한 홍콩입국 및 단기체류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홍콩=이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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