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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소유인 다를땐 3년이상 보유해도 양도세(부동산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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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소유인 다를땐 3년이상 보유해도 양도세(부동산세무상담)

입력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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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서울 소재 대지 75평에 5년전 저의 명의로 단독주택을 지어 살다가 96년 8월 처분하고 이사했습니다. 처분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20%의 가산세까지 붙여 양도세 7,5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고지는 정당한지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계속 시골 고향에서 살고 있습니다.A: 다른 주택이 없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도 함께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주택과 토지를 동일인이 소유하지 않고 각각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에는 토지 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토지는 아내가, 주택은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인 부부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3년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양도시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토지는 아버지가, 주택은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들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있지 않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주택과 별개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의 이번 고지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무상사용이익(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같은 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부터 새롭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96년 12월31일 이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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