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간주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30대 재벌의 계열사끼리 연간 1조원이상의 자금이나 100억원이상의 자산, 1만명 이상의 인력을 각각 지원하는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간주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심사지침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7월중 확정한뒤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안에서 일별 누계 개념으로 자산은 연간 10억원이상, 자금은 연간 1,000억원 이상, 인력은 연간 1,000명 이상 지원될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