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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세금 고치기(이주일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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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세금 고치기(이주일의 초점)

입력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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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당연히 고쳐야 하겠지만 어디로 찾아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일반인들에게는 막막할 따름이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고지전에는 과세적부심을 이용해 고친다

계산착오로 세무서에 세금을 많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확정돼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해결하는 게 편리하다. 고지전 결정통지된 세금을 바로 잡으려면 해당 세무서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면 된다.

○자진신고한 세금을 고치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한다

매년 5월 자진신고를 마감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자진신고금액을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즉시 고쳐야 한다. 더 낸 세금은 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불성실신고자가 부담하는 20%의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지된 세금을 고치는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세금액수가 결정돼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잘못된 세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찾아가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아예 처음부터 민원봉사실을 찾지 않고 법적구제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다. 법적구제절차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방법 ▲감사원법에 따른 방법 등 두가지가 있으며 최대 4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적구제절차는 60일이내에 내야 한다

법적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서류를 내야 한다.

1단계 절차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2, 3단계의 추가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그때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류를 내야 한다.

○제1단계 구제는 세무서 국세청 감사원 등 3곳에 낼 수 있다

1단계 구제절차는 이의신청(세무서)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 등 3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 감사 지시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제2, 3단계 구제절차는 앞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2, 3단계 구제절차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반드시 앞단계의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한다.

구제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정해진 기일내에 결정을 내려 통보해 준다. 세무서는 이의신청의 경우 30일, 심사청구는 60일, 심판청구는 90일내에 처리해야 하며 감사원 심사청구는 3개월안에 결정·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결정기간내에 통지가 없더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불복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해당기관에 내야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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