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개정권한 최고법원 아닌 전인대서 보유/폭동금지법 제정 규정한 ‘23조’ 독소조항 우려홍콩특별행정구(SAR)는 84년 12월 홍콩반환에 관한 중·영 양국 공동선언과 90년 4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SAR 기본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SAR는 향후 50년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부문에서 중국 지배하에서도 「고도의 자치」를 보장받는다. SAR는 독립적인 행정, 입법, 사법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홍콩의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과 생활양식은 변경되지 않는다. 또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다. 물론 홍콩은 독립적인 재정 기구를 가지며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와 기능도 유지한다.
그러나 이처럼 홍콩의 자율과 자유가 보장받지만 기본법에는 중국이 일부 자치를 제한하고 민주화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요한 점은 기본법 개정의 권한이 오직 중국 전인대에 있으며 기본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 또한 홍콩의 최고 법원이 아니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
SAR 정부조직을 보면 임기 5년에 연임이 가능한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을 정점으로 포정사 등 15개 사(정부부처에 해당)의 행정조직과 행정국으로 되어있다. 23개 고위직은 전원 중국인으로 임명하되 전문·기술분야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SAR는 입법의회 시정국·구역시정국 및 구의회의 3단계 의회제도를 갖고 있다. 98년께 실시될 입법의회 의원 선거에서 첫 4년 임기의 의원 60명중 20명만 직선으로 선출한다. 나머지는 선거인단 혹은 전문가 그룹에서 임명한다. 직선의원 수는 다음 임기에는 24명, 그 다음 임기에는 30명으로 늘린다. 필요할 경우 전체 입법의원과 행정장관을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으나 2007년이후에나 가능하고 전인대 상무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법부는 종심법원을 설치해 외교·국방분야를 제외한 사건의 마지막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본법중 독소조항은 23조로 SAR가 장래에 본토에 대해 반역, 분리, 폭동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 조항이 홍콩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의 빌미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SAR는 독자적인 화폐발행,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 홍콩과 중국간의 출입국 통제를 유지하며 접경의 수비는 홍콩경찰이 담당하도록 되어있다.<홍콩=이장훈 기자>홍콩=이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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