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연웅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 (이봉희 부장검사)는 30일 폭력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일본등지로부터 히로뽕을 밀반입, 부유층 자제 등에게 팔아온 강이성(41)씨 등 4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상습적으로 투여해온 곽홍태(40·Y의류 대표·서울 노원구 중계 3동)씨 등 11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동대문시장주변 조직폭력배인 강씨는 일본 등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을 권천오(31·구속)씨 등 판매책을 통해 곽씨 등 무역회사, 의류업체, 레포츠회사 대표 등에게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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