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 등과 자유로운 편입학 가능컴퓨터통신망 등 이른바 「사이버공간」을 통해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하는 「가상대학」이 이르면 내년부터 등장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가상대학의 설립·운영규정에 대한 연구안을 제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가상대학의 설립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으로 한정하되 교지 또는 교사에 관한 설립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쌍방향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도록 했다. 전문학사 및 학사, 석·박사학위과정을 두며 기존의 대학이 특정 단과대학만을 가상대학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생선발 방법 및 정원, 입학시기, 졸업학점 등은 대학자율로 학칙에 규정토록 했으며 수업은 4분의 3이상을 가상공간에서 하도록 했다. 등록은 학생이 학기당 또는 학점당 등록중에서 편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일반대학과 전문대 등 다른 고등교육기관과의 자유로운 편입학도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는 연구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안에 가상대학 관련법을 정비, 내년부터 설립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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