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방송땐 시청불가 자막/노래방 출입도 부모 동반해야18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일절 못팔게 하는 등 각종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하고 위반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청소년보호법」이 1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음란·폭력성이 있는 만화나 잡지 소설류, 전자오락프로그램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표지와 함께 내용물을 볼 수 없도록 포장, 별도의 진열대에 전시해야 한다. 방송은 하오 1∼10시에는 청소년유해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내보낼 수 없으며 성인용에는 반드시 「청소년시청불가」 등의 자막을 넣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 경우 지금까지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물었으나 이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을 입장시킨 노래방이나 음란 폭력성 간행물에 유해표지를 하지않은 출판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화체육부는 2달간 계도기간을 거친후 강력한 단속에 나서 위반업소는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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