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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값 일부 납입유예/대우 신판매제 한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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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값 일부 납입유예/대우 신판매제 한시시행

입력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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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지불하면 새차 구입대우가 차값의 일부를 납입유예하는 새로운 자동차판매제도를 7월 한달동안 시행키로 해 자동차 내수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우차의 내수판매를 맡고있는 대우자판은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등 대우자동차의 3개 신차를 구입하면 신차가격의 40%에 대해 3년까지 납입을 유예하는 새로운 할부판매제도를 7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신차를 사면 3년후 중고가격을 신차가격의 40%(2년후면 55%)로 잡고 이 중고가격을 할부원금에서 제외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중고담보 할부판매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우의 신차를 사는 고객은 차값에서 40%를 뺀 나머지 60%만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게 되며 할부이자(연리 13.8%), 선수금(차값의 10%), 할부기간 등은 종전과 같다.

예를들어 고객이 선수금 10%를 내고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레간자 2.0SOHC(판매가 1,405만원)를 구입할 경우 할부원금이 700만원으로 매월 27만7,000원의 할부금을 내면 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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