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등 이용땐 기업손비인정 안해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1인당 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치 않는 등 기업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를 올해에 비해 98년 80%, 99년 60%, 2000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기업들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KDI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재경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0년 4월부터 30대 재벌 계열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2000년부터는 30대 그룹 계열사, 상장기업, 장외등록기업들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게 빌려 쓴 차입금이자는 비용(손비)으로 인정치 않고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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