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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건강보험 이행을(사설)

입력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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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 7월 의료보험이 도입된지 1일로 20년이 됐다. 우리는 첫 실시 이후 12년만인 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완성해냈다.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를 살펴주는 전통이 전무했던 나라에서 괄목할 만한 「역사단축」을 이룩한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역사단축」은 많은 문제점과 부실현상을 빚어냈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의 불편이 여전하며 급여범위 제한으로 인해 의료비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의료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진료왜곡현상, 지역의보의 만성적 재정적자 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일본과 비교할 때 국민소득은 27년의 차이가 나는데 사회보장부문에서는 45년이나 뒤진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보건의료서비스는 아직도 낙후돼 있다.

2010년이면 우리의 노인인구비율이 10%를 넘어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2.5%로 더 높아진다. 따라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질병과 상병의 사후치료에 매달려 온 기존의 의보사업을 충실히 하되 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사업이 활발해지도록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목표설정에 무리가 없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전반의 검토와 모색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서비스의 한국적 모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비부담의 증가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각국은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목표아래 보건복지정책의 개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각국이 마련한 대책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료제도 내에서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의료사업자와 보험자를 피보험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조류가 충분히 참고돼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자간의 경쟁을 도입하자는 논의와 함께 자비병상제, 민간보험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의보는 「저부담 저급여체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조합의 재정안정화 등을 통한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를 확립해야만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지역의보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증대를 생각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보험자·의료공급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 개입의 축소 등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이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0여년 전부터 계속돼 온 의료보험 통합논쟁은 여전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논쟁은 보건의료행정의 민주화와 보건복지예산 증대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의보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쟁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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