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2명 사전영장국가안전기획부와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동포돕기성금으로 모금한 1만5천달러(1천3백만원 상당)를 조총련에 전달한 사실을 적발, 이 단체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민경우(3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편의제공)혐의로 구속했다. 또 의장권한대행 이종린(74)씨와 상임부의장 이천재(66)씨 등 2명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4월28일 모일간지에 북녘재해동포돕기 성금모금광고를 게재해 일반시민과 회원들에게서 2천7백만원을 모금한 뒤 5월8일 조총련 산하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이동기(65)씨에게 5천달러를 송금하는 등 3차례 1만5천달러를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민씨 등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을 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니며 범민련 북측본부에 전달해 줄 것을 조총련에 부탁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금이 실제 북한동포 구호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대북성금모금과 관련, 전국연합 사무처장 한중목씨 등 2명을 소환, 성금모금액 9억5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지난해 11월 모금액중 13만5천달러를 국제구호기관에 전달해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측에 보냈으며 정부와도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이태희·최윤필 기자>이태희·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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