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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단기해외여행자 1만달러까지 가능(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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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단기해외여행자 1만달러까지 가능(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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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다. 이맘때면 일상에서 벗어나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게 된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이주를 고려중인 사람들이 알아두면 유리한 환전정보를 소개한다.◇해외여행경비는 여행자의 신분에 따라 환전금액이 틀리다

시중은행들은 해외여행자를 ▲단기 해외여행자 ▲해외 일반체재자 ▲해외유학생 등 3종류로 구분해 환전한도를 정하고 있다.

체재기간이 30일이하인 단기 해외여행자에게는 미화 1만달러까지만 환전을 해준다. 단 20세미만의 미성년자는 3,000달러이상을 환전받을 수 없다. 상용 문화 국외연수목적으로 30일이상 외국에 머무는 일반체재자의 경우 기본경비로 1만달러, 현지정착비로 5만달러, 체재비로 매월 1만달러 한도내에서 외국돈을 바꿀 수 있다. 유학생 및 20세미만 체재자는 일반체재자보다 환전규모가 작아 기본경비는 3,000달러, 현지정착비는 2만달러, 체재비는 매달 3,000달러가 한도다.

◇해외송금은 건당 5,0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는 돈은 건당 5,000달러까지다. 또 연간 송금합계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송금자가 직접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2만달러를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은행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건당 5,000달러 연간 1만달러이하의 소액현금은 은행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가까운 은행지점에 「해외송금 자동계좌이체 의뢰서」와 「해외여행경비 등 지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도움말:제일은행 나병록 차장 (02)730―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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