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전국에 있는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기로 했다.추준석 통산부 차관보는 30일 『조건부 무등록공장 에 대한 각종 제한과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전국에 있는 1만3천여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성화방법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과 도시형업종으로의 수용, 소규모 공장기준 상향조정 등이다. 통산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될 경우 전체의 약 65%인 8천5백여 무등록공장이 양성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산부는 우선 종업원 50명이하로 건축면적이 5백㎡ 미만인 공장에 대해서는 건축물 안전에 이상만 없으면 용도변경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장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이 조치로 공장등록 기준이 종전 2백㎡이상에서 5백㎡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이전기한이 6월말로 끝나는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중 7천여개가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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