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한약분쟁과 관련, 지난해 제적된 학생들을 올해초 재입학시킨 경희대 동국대 대전대 등 3개 대학 한의대에 대해 98학년도 모집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 조치를 확정, 해당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본보 4월27일자 23면 참조)이에 따라 경희대 한의대는 모집정원 1백20명중 24명을, 동국대와 대전대 한의대는 80명 모집정원에서 각각 16명을 뽑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또 이들 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 한의대학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수업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올해 재정지원액의 20%를 삭감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해 2학기 등록기한을 넘겨 등록을 받은 원광대 경산대 동의대 상지대 등 8개 대학 한의대에 대해서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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