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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특정후보 지지는 위법”/선관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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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특정후보 지지는 위법”/선관위 밝혀

입력
199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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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15대 대선에 앞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삭제돼 정치활동이 보장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행 선거법 87조는 사단 재단 기타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단체는 선거기간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단체가 선거에 앞서 노동계의 의견을 모아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명시한 선거법에 위반되며 노조의 정치활동은 공명선거활동, 후보자초청 토론회 등으로 국한된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동계가 아직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아 현재로선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정책연합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친노동자적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시민 사회 재야운동 세력과 함께 개혁적인 국민후보를 추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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