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채권은행단 발표제일은행 등 한보철강의 15개 채권금융기관은 27일 다음달 8일 실시할 한보철강의 공개매각 입찰의 기준을 마련, ▲자기자본 1조원이상 ▲총자산 및 매출액 각각 10조원이상 ▲철강전문 생산업체 또는 철강수요업체 컨소시엄 등의 3개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하오 제일은행 본점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입찰참가 자격 ▲금융조건 완화 ▲사후정산 등 한보철강의 인수업체 선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합의한뒤 이같이 발표했다.
채권금융기관은 또 자산·부채실사 결과 드러난 1조6,325억원에 달하는 부채초과분에 대한 보상규모와 방법은 인수희망 업체들이 제시하는 영업권 인정액을 토대로 추후 결정키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의 관계자는 『현대 LG그룹은 물론 동국제강과 동부제강의 컨소시엄 등이 한보철강 공개입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다음달 8일의 「1차 경쟁입찰」에서 한보철강의 새로운 주인이 정해질지는 아주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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