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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주 조희성씨/대법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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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주 조희성씨/대법 징역 4년 확정

입력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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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7일 신도들로부터 8억8천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기소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64)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지칭하며 「헌금하지 않은 신도는 영생할 수 없다」고 설교,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돈을 거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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