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18관련자 14명중 정호용 최세창씨 2명만을 상훈치탈대상으로 확정하자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정부관계자도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처벌 및 상훈치탈을 취지로 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비춰볼 때 두 전직대통령 등 핵심인사를 제외한 치탈 결정이 설득력을 지닐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다.국방부가 치탈대상을 최소화한 것은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상훈을 받은뒤 유죄로 확정되면 상훈을 치탈 수 있다」는 5·18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5·18진압공적만으로 상훈을 받아야 이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이지 그외의 공적이 추가되거나 다른 공적으로 받았던 상훈은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았거나, 3년이상의 금고또는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치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애써 무시한 셈이다.
현실적으로도 신군부 실세들이 훈장을 받은 시기와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유공 등 다른 공적들도 5·18진압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0년 8월 5·18진압작전인 충정작전 유공과 제3땅굴 발견 공로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또 노태우(80.12) 전 대통령, 진압작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보안사의 3인방 허화평(80.12) 이학봉(〃) 허삼수(〃)씨 등은 80년말까지 국가안전보장을 사유로 다투어 훈장을 가슴에 달았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5·18진압에 참여하고 그해 12월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던 김동진 국방장관 등 현역군인들의 처지를 감안한 것 아니냐는 「오해」섞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건국후 지금까지 훈장을 받은 국민은 6·25전쟁 유공자 22만명을 포함, 32만명에 달한다. 이번의 치탈결정이 이들 국가유공자의 명예에 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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