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20세 합헌 판결/‘성인 18세’ 민법과 괴리/세계추세 하향불구 당리당략따른 고집일 뿐선거법 개정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빠뜨려서는 안될 문제가 선거연령 조정이다. 현행 만 20세로 되어있는 선거연령을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18세로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6일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통합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한 선거법 제15조의 위헌 여부는 일단락된 셈이다. 작년 4·11 총선 직전에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대학 1, 2년생과 직장인 15명이 선거법 제15조가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세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판결의 요지는 『만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입법행위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데다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연령 조정문제가 이것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선거연령 20세는 18세이상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다른 법률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18세부터 성인으로 취급한다. 18세면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다. 또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등도 18세가 되면 주어진다. 그런데 유독 참정권만 20세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 20세 미만의 직장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등 국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특히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정권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
물론 선거가 정치적 판단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제한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재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점차 낮추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70개가 넘는다. 선거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이란으로 16세부터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북한만 해도 17세이다. 우리나라는 48년 헌법 제정 당시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20세로 결정했는데, 5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많이 있고,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정당도 있었다. 그런데 20세인 선거연령 조정문제를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맞춰 고려하기보다는 오로지 당리당략의 관점에서 다루다보니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젊은층이 정부비판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다수당인 여당은 줄곧 이 문제를 반대해 왔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조정될 경우 국내 유권자는 약 200만명 가량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치참여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고등학생 일부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19세 정도로 낮출 수도 있지 않은가. 고등학생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자기네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여당의 핑계일 뿐이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어야 한다.<한국유권자운동연합의정평가단 부단장>한국유권자운동연합의정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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