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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안락사 금지 “합헌” 총기규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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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안락사 금지 “합헌” 총기규제는 “위헌”

입력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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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 대법원은 26, 27일 각각 안락사 금지법에 대해서는 합헌, 총기규제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7일 지방경찰관이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하는 총기규제법인 이른바 「브래디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브래디법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총기구매 희망자가 총기를 구매하기전 5일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총기구매 희망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6일 불치병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안락사 금지법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안락사문제를 둘러싼 의학계와 법조계의 끊임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현재 미국 35개 주에서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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