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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매권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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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매권 제한」 합헌”

입력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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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수용목적과 달라도 「공익」땐 정당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7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의 토지를 수용한 뒤 당초 수용목적과 다르게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원소유주의 되살 권리(환매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며 관련내용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71조7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부지 원소유주인 김인기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이 환매권 행사 제한범위를 공익성이 높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으로 국한하고 있는 만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규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81년 서울시가 이 땅을 시청용지로 수용한 뒤 90년 서소문 구 대법원 부지와 교환해 용도를 변경하자 이 땅의 환매권을 인정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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