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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드발급 “된서리”/부모 동의없는 카드 계약취소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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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드발급 “된서리”/부모 동의없는 카드 계약취소땐

입력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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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상환 책임없다” 판결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취소하면 카드사용대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송동원 부장판사)는 27일 LG신용카드가 이모(21)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무단발급 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이전 카드사용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상환책임이 없다』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줘 사용이익이 없는 이씨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송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해 『미성년자가 물품구입 이외에 현금서비스와 술값지불 등에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대금지불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76년 8월생인 이씨는 19세때 부모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동료들이 카드를 빌려 현금서비스 등으로 3백8만원을 사용한뒤인 지난해 10월 이를 갚지 않은 채 카드회원가입을 취소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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