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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철강재 설치업/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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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철강재 설치업/면허취소 효력정지 결정

입력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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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는 27일 동아건설이 제기한 철강재설치업 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동아건설은 최근 성수대교붕괴와 관련, 건설교통부로부터 철강재설치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동아건설은 이에 따라 행정소송의 본안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철강재설치공사를 포함한 각종 공사수주에 당분간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번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으로 회사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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