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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부당기각” 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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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부당기각” 검찰 반발

입력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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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9범 등 2건 재청구불구 기각/“법원측 변호사에 전관예우” 비판음주운전으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이 항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27일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자 친구의 인적사항을 대고 조사받은 정모(34·회사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이 기각, 재청구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하자 수원지법에 항고했다.

수원지검은 또 음주단속지점 바로 앞 인도에 차를 세워놓고 달아나다 붙잡히자 경찰관 4명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박모(35·음식점 경영)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초범, 주거일정,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수원지법에 항고했다.

검찰관계자는 『법 상식으로 볼 때 구속영장을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안들인데도 두 사건 모두 최근 개업한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들이 각각 맡아 법원이 「전관예우」로 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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