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진압관련 서훈박탈대상을 불과 2명으로 대폭 축소결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5·18특별법과 상훈법규정이 엄연한데 규율과 기강의 화신이어야 할 군을 관할하는 막중한 책임의 국방부가 어째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키 어렵다. 하루 빨리 잘못을 취소하고 관련법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할 것이다.지난 4월17일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12·12와 5·18관련 「세기의 재판」은 17년만의 성공한 쿠데타 단죄라는 새 역사를 세운바 있었다. 그 단죄의 죄명이 군사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의 중죄였음을 이제라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6명중 박준병씨를 제외한 15명이 최하 징역 3년6월에서 무기형까지의 유죄를 확정 선고받았던 것이다.
더구나 5·18특별법 제7조는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치탈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상훈법도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았거나 형법 등에 의해 3년이상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상훈을 치탈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4·17대법원 확정판결의 역사적 의미나 5·18특별법에 담긴 국민적 합의 등을 생각한다면 왜 국방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5·18관련 서훈자들중 전·노씨 등 「신군부」 쿠데타세력 핵심에 대해서는 여러 공로가 복합적으로 고려돼 서훈을 받았다는 이유나 무죄 등을 앞세워 자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결국 정호용·최세창씨 등 2명만을 상훈치탈대상자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정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국방부는 이제라도 자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역사의 새 지평을 열려는 시대적 당위에 대한 거역이 아닌가.
4·17대법원 확정판결의 결과로 이미 전·노씨는 무기와 17년형은 물론이고 각각 2,000여억원이 넘는 뇌물액수에 대한 추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마저 박탈되기에 이른 시점이다. 이제 와서도 그들을 국가유공수훈자로 계속 남겨두자는 국방부의 역리는 특별법이나 상훈법위반이라는 법률적 차원 이상의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동진 국방부장관의 5·18민주화운동 진압 가담전력이 한때 말썽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김장관이 책임맡고 있는 국방부가 5·18진압관련 서훈치탈문제를 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말썽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게 여러모로 달갑지가 않다 하겠다.
국방부가 법을 어겨가며 이미 영어의 몸이 되어있는 그들에게 훈장을 계속 달아준 다는게 도대체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 차라리 유·무죄차원을 떠나 민주화운동 진압관련 서훈에 대해 국민화합차원에서 과감히 치탈하는 전향적·긍정적 결정을 다시 내리라고 권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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