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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유료화는 위법”/회사원 취소청구소송(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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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유료화는 위법”/회사원 취소청구소송(표주박)

입력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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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강모(인천 부평구 산곡동)씨는 27일 『한국통신이 올 1월부터 114전화번호 안내서비스 한통화에 80원의 요금을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보통신부가 114 유료화를 인가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유료화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강씨는 소장에서 또 『안내서비스 개선과 통화 정확도 등을 이유로 114를 유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서비스나 정확성이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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