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불가능땐 파산처리내년부터 경영실적이 우수한 대형 상호신용금고는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83년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신설도 허용된다. 올 12월부터는 우량금고로 선정되면 지점을 최고 2개까지 신설할 수 있게 되며 경영개선이 불가능한 금고는 파산처리된다. 이에따라 금고의 신설이 상당수 이뤄지고 대규모 금고가 단독 또는 합병을 통해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금고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경원은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마련, 이날 공식발표했다.
재경원 오갑원 중소자금담당관은 『그동안 금고의 신설은 물론 파산도 없어 부실만 가중됐다』며 『업계의 구조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환 및 신설 등의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월말 현재 전국 236개(지점 100개)금고당 평균 예금자는 1만1,800명에 수신은 1,238억원, 자기자본은 17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점 등이 신설되면 지금보다 부실이 심해지고 예금자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82년 재무장관시절 사금융 양성화 차원에서 58개의 금고 설립을 허용, 업계의 부실을 자초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의 결과가 주목된다.
재경원은 내년중 경영실적이 뛰어난 대형 금고에 한해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환시에는 지방은행의 최저자본금(250억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후 3년내에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15%로 낮추어야 한다.
재경원은 또 내년중 객관적인 신규인가 기준을 마련,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83년 신규인가가 전면중단된지 15년만에 금고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과다한 신설은 억제한다는 방침이나 현재 금고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특별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 도 20억원 등이어서 신설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금고의 신설을 허용하는 대신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기금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며 제3자 인수를 추진하던 방식에서 탈피,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파산처리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올 12월부터는 우량금고에 원칙적으로 1개의 지점 신설을, 금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추가 신설을 각각 허용, 최고 2개의 지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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