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토지 현 경작인에 분배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통일시 남·북한의 화폐통합은 2백50대 1의 교환비율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토지는 북한의 현 경작인에게 소유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KDI는 또 정부가 재정에서 직접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통일후 5년간 매년 남한 국민총생산(GNP)의 5.6∼8.2%가 될 것이며 재원조달을 위해 남한 국민 1인당 조세부담률을 2.0%포인트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KDI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및 대비책을 이같이 제시했다.
하성근 연세대 교수는 이날 발표한 「통화통합과 통화신용정책의 과제」란 논문에서 북한의 생산능력비율을 남한의 6∼7%로 설정할 경우 남북한 화폐의 교환비율은 북한 1원이 한국의 2백50원 정도가 된다고 분석했다.
또 박정동 KDI연구위원은 『생산수단의 사유화에는 농지개혁 이전 원소유자에게 반환, 농지개혁이전 원소유자에게 보상, 현 경작인에게 소유권 부여 등 3가지 방안이 유력하다』며 『이중 현 경작인에게 주는 방안이 통합의 정치적 장애요인 제거 등 가장 장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북한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를 전액 탕감하고, 북한 은행의 외채는 정부가 책임지며 북한 주민의 은행예금에 대한 보상은 통화 통합시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경제통합방안이 제기됐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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